THE FACT

검색
전국
이수현 인천시의원, 도화 뉴스테이 분양 전환 문제 지적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인천시·도시공사 책임 있는 역할 및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촉구


이수현 인천시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이수현 인천시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도화 공공임대주택인 '누구나집·뉴스테이'의 분양 전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수연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누구나집(서희아파트)'과 '뉴스테이(이편한세상 5단지, 6-1단지)' 분양 전환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인천시 도화 누구나 집과 뉴스테이는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정책과 관련,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감정평가법인을 16개 대형 법인으로만 제한하고 임차인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제한적 선정 방식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의 타당성 및 납부 조건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지수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미추홀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0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희 누구나집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분양 전환 가격이 3.8%나 기습 인상된 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또한 바로 옆 뉴스테이 사업장에는 약 1년의 잔금 납부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누구나집 주민들에게는 단 3개월의 기한만 주어지는 형평성 잃은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화 뉴스테이 5단지와 6-1단지의 분양 전환에 적용될 법률적 쟁점도 짚었다.

그는 법률의 경과 조치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해당 단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천시 차원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은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납입금 연장과 감정평가법인 확대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수현 의원은 "시작부터 공공의 목적을 띠고 출발한 사업인 만큼, 마무리 단계인 분양 전환 역시 공공성과 임차인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양 전환 가격 산정과 우선 분양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