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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 장비 떨어져 근로자 사망…검찰, 중공업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작업계획서·출입통제 미비 등 안전조치 소홀 혐의
현장 관리감독자 금고 1년·법인 벌금 1억 원 요청


검찰 로고. /더팩트 DB
검찰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담양군 한 중공업 공장에서 4t가량의 장비가 떨어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공업 업체 대표 A(54)씨와 현장 관리감독자 B(52)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17일 담양군의 한 중공업 공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C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산소 용기를 옮기던 중 높이 3.9m가량의 벽면에 설치돼 있던 약 4t 무게의 터닝기가 크레인 고리에 걸리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C씨는 장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중량물 낙하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고 장비 이동 동선을 고려한 출입금지 구역도 설정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관리감독자였던 B씨는 작업 도중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사고 이후 공장 가동을 줄이고 관계 기관과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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