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신설로 소음 피해 현황·복지 수요 파악 근거 마련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의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원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항소음 피해 현황, 생활 여건 및 정주 환경, 복지 수요 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새로운 지원책 발굴에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면 지난 2022년 12월 30일 최종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천시 관할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총 7202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인천공항 관할지역(옹진군·영종구) 359가구와 김포공항 관할지역(계양구·서구) 6843가구를 모두 아우른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과 함께 군·구 주민 설문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영희 의원은 "그동안 활주로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소음 고통 속에서도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맞춤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기폭제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교한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일상 복지사업과 예산 지원이 조속히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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