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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금융기관 유치·법 개정 '투트랙'
농협중앙회·산업은행 등 7곳 소재지 법률로 서울 명시…법 개정 없으면 이전 불가능
도, 정부 이전계획 확정 전 국회 설득키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함께 기관 소재지를 규정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산업은행 등 핵심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은 설립 근거법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결정하더라도 법률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 가운데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한 기관은 모두 8곳이다. 이 중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소재지를 전북으로 옮길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는 각각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예금자보호법 제4조,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등에도 해당 기관의 소재지와 관련한 규정이 담겨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관 개정만으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전북도는 이전의 제도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도가 유치 대상으로 거론하는 8개 공제회는 개별 설립 근거법의 단서 조항 등에 따라 정관 개정만으로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관 개정 역시 이사회 의결 등 기관별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북도는 법률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실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27일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핵심 금융기관의 전북 배치와 관련 법률 개정 협력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성윤·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기관별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금융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이미 지역에 조성된 금융 인프라도 자리하고 있다.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관련 금융 생태계가 형성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농협중앙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경우 공공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 자산운용 기능을 연계해 금융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은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어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중심지 지정이 맞물릴 경우 금융산업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기관별 법률과 정관, 이사회 의결 등 여러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의 이전 대상 선정과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4분기 전까지 기관별 유치 논리와 법률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소재지 규정 정비는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체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라며 "정부의 이전계획과 연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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