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전·현직 국가수사본부 간부 3명 등 모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상대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송치하겠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건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경찰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알려질 경우 추가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병합수사를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윤기는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목적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경찰 조직의 과오를 감추고 여론의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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