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소요·폭동'으로 표현한 영상을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유공자들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데 이어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2일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에 따르면 양기남 회장 등 5·18 유공자 4명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 이 의원을 상대로 모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액은 1인당 3000만 원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4명은 모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은 5·18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이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5·18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5·18 참여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5·18 당시 상황을 '소요'를 넘어선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무장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5·18에 관한 설명과 논평 가운데 충실하다고 평가하는 취지의 글을 덧붙였다.
유공자들은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의원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추가로 게시하거나 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5·18이 특별법 제정과 국가기관 조사, 사법부 판단 등을 통해 역사적 성격이 확인됐음에도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지만원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과 관련 표현물의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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