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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대전시의원, 갑천호수공원 야간 안전대책 촉구
관리인력 퇴근 뒤 CCTV 통합관제센터 미연계…"112신고 42.4%는 오후 6시 이후"

최지연 대전시의원이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최지연 대전시의원이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에서 지난해 9월 개장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관리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공원 이용객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인력 근무는 오후 6시에 끝나고, 공원 내 CCTV도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아 야간 시간대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일 열린 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 43만㎡ 규모의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늦은 시간까지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원 관리인력은 오후 6시 근무를 마치고 이후에는 상주 인력이 없는 데다 CCTV도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2곳을 설치하고 순찰하고 있지만, 112 신고 출동과 각종 긴급사건 대응을 병행해야 해 넓은 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갑천생태호수공원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406건이다.

이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신고는 172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절도와 재물손괴 등을 포함한 범죄도 17건 발생했다.

최 의원은 "공원 이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안전관리는 오후 6시에 멈추는 셈"이라며 야간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관리인력이나 경찰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야간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을 제안했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7월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2027년 서구와 유성구 구간에 각각 1대씩 모두 2대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순찰로봇은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면서 이상 행동과 이상 음향, 화재 등을 감지하고 안내방송과 양방향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인력이 없는 시간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수원시가 효원공원에 4족 보행 방식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투입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대전시도 이제 검토를 넘어 실제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본예산에 순찰로봇 시범운영 예산 반영 △로봇 도입 전 야간 순찰인력 탄력 배치 및 경찰 협력 강화 △대전시·자치구·경찰·소방 간 대응체계 사전 구축 △주요 지점별 고유번호 위치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보호 및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시범운영 이후에는 112 신고와 무질서 행위 감소 여부, 위험 상황 감지 실적, 경찰 출동 연계,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치로 검증해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원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 않는다"며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전시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로봇이 도입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야간 안전 공백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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