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인 부모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지 못할 경우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로 사건을 끝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 대상자들이 일반 성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안일하게 판단했고, 미종결 사건을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야 하는 부담감 등을 허위종결 배경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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