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의심 사례 전수조사 진행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가운데 60여 건이 실종자 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인신고나 신고 직후 소재가 확인된 정상적인 미입력 사례도 포함돼 있어 63건 전체를 허위종결 의심 사례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이 가운데 현재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 기록이 확인되는 사건은 235건이다.
나머지 63건에는 처음부터 시스템 입력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과 등록 후 삭제된 사건, 다른 부서에서 접수하거나 해제한 사건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실종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오인신고로 판명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바로 발견된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이 현재 확인하고 있는 핵심은 63건 가운데 부 경장이 직접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례가 실제로 몇 건인지, 또 그 과정에 허위 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다.
부 경장은 앞서 장미란(37) 씨 사건을 실제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해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제 연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소재 발견’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후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신고 접수부터 소재 확인, 시스템 입력과 해제·삭제까지 절차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 경장의 사건 처리 건수가 같은 기간 근무한 일부 동료보다 많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부 경장이 관리목록에서 미입력·삭제된 사례를 제외하고 종결한 사건은 235건으로,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경찰관들의 137건과 37건보다 많았다.
경찰은 실종팀 주간 근무가 2인 1조 방식으로 이뤄졌고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실무는 상대적으로 후배인 부 경장이 주로 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63건을 단순 미입력, 정상 해제, 직접 삭제 등으로 세분화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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