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농협 지역노조 위원장이 조합 행사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6일 농협 직원 A씨로부터 지역노조 위원장 B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A씨를 불러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B씨가 2024년 8월과 2025년 8월 두 차례 진행된 조합원 글램핑 행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중복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행사에는 각각 15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의 비용이 책정됐으며, B씨는 개인카드로 행사비를 결제한 뒤 관련 지출내역을 제출해 농협중앙회로부터 2년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사 당시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 각각 800만 원씩 모두 1600만 원이 농협은행 법인카드로 별도 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B씨가 개인카드로 실제 결제한 행사 비용은 2년간 1400만 원이지만 농협중앙회로부터 모두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차액 1600만 원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글램핑 행사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조합원 간담회와 식사,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의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금'도 노조 대표 통장으로 입금된 뒤 교부금으로 전환되는 만큼 글램핑 행사 외 조합원 관련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자금 유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며 "상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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