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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 보호·회복·지원 체계 더 '촘촘하게'
인권지원단 207명 구성 현장 지원 확대…피해 학생 상담·치유·등교학습 지원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맞아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부터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까지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충남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본청과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학사, 특수교사, 경찰, 상담·성교육 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207명으로 구성된 인권지원단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도내 모든 장애학생 배치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지원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방문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인권침해 어려움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 인권침해 신고함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담임교사가 매월 학생의 상황을 점검하고 학기 중에도 인권지원단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정보를 공유해 주거지 주변 순찰과 상담을 연계하는 등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학생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도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와 연계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도 이어간다. 배회 감지기와 행복 위치 확인 장치 보급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의 안전 확보에도 힘을 보탠다.

인권침해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의료·수사·법률·보호 등 맞춤형 특별 지원이 제공된다. 지속적인 심리 회복이 필요한 학생은 인권지원단 심의를 거쳐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개인별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는 인권지원단 위원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해 학생이 자신의 상황과 피해 내용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최초로 문을 연 충남도 피해 장애 아동 쉼터와 협력해 쉼터에서 보호받는 장애학생의 등교와 학습도 지원한다.

학대 등의 사유로 가정과 분리된 학생도 원적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쉼터와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인권은 학교가 먼저 살피고 지역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 놓인 학생도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 활동과 관계기관 협력을 촘촘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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