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 경장 처리 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추가 사례 확인 중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에서 해당 실종자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 내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이력, 조치 내용, 해제 사유 등을 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A 경장은 장씨를 관리 목록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장씨의 실종 신고는 오후 6시 43분쯤 접수됐지만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이 종결됐다.
A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장씨의 생사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이후에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난달 재신고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장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 경장은 장씨 사건 외에도 지난달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 역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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