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환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광주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를 찾은 환자 26명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속여 모두 5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A씨에게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이후에도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는 A씨가 2024년부터 병원 신축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과 높은 배당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갔다는 내용 등의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추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8명으로 경찰은 전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 역시 다른 투자 사기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자금의 사용처와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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