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종·위기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으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에 있던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실종자 합동수색 과정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장 씨가 한림항 일대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동선은 파악하지 못했다.
장 씨의 연인은 지난 5월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담당한 A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됐던 장 씨 관련 관리 자료도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족이 장 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신고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휴대전화에는 최초 신고 당시 A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제 장 씨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초동 대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종 당시 행적을 확인할 핵심 자료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
장 씨가 실종된 한림읍 일대 방범·교통 CCTV 118대의 실종 당시 영상은 약 30일의 보존기간이 지나 지난 6월 모두 자동 삭제됐다. 경찰이 제주도에 관련 CCTV 열람을 요청한 것은 지난 19일로, 실종 추정 시점에서 약 3개월이 지난 뒤였다.
경찰은 장 씨 사건 외에도 A 경장이 지난달 신고된 또 다른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실종자는 가족의 재신고 이후 수색이 재개됐지만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종 신고 부실 처리 논란이 잇따르자 제주도는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건 전반을 다시 살피고 담당자 개인의 판단으로 사건이 부실하게 종결되지 않도록 검증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경찰·자치경찰·제주도 간 정보 공유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안 감시체계 확충도 추진한다.
위 지사는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으로 석 달 넘게 이어진 장 씨 실종 사건은 추정 시신 발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함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bb25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