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 약 10만장을 제작·유통한 업주와 전단지 제작·배포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장 마사지업소 업주와 실장, 전단지 제작·인쇄·배포자,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와 마사지 종업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15명은 출장 성매매·마사지업소 업주와 실장 2명, 불법 전단지 제작·인쇄·배포 관련자 6명,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2명, 불법체류 마사지 종업원 5명이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역 유흥가에 뿌려진 출장 마사지 전단지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단지 배포자를 특정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제작과 인쇄, 배포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차례로 추적했다.
출장 마사지업소 업주 40대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제작·유통하고 지난 5월 부산 수영구 한 모텔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출장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마사지업소 실장 40대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해 A씨와 함께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사지사 자격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업소를 개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한 종업원이 단속 등으로 강제 퇴거되면 태국인 브로커 2명에게 연락해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사지업소 운영뿐 아니라 불법 전단지의 제작·유통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전단지 제작자 40대 C 씨는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A 씨의 의뢰를 받아 광고 시안을 디자인한 뒤 인쇄·재단업체를 통해 전단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재단업자 4명은 해당 전단지를 인쇄해 대가를 받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지 배포자 30대 H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부산 서면과 광안리 일대에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작·인쇄업자와 배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통된 출장 마사지 관련 전단지가 약 10만장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고 시안 제작부터 인쇄·재단, 배포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업소에 불법체류자를 공급한 태국인 여성 브로커 2명과 태국인 마사지 종업원 5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종업원은 남성 1명과 여성 4명으로, 관광 목적의 사증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취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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