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 지역 연안항 내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사례가 적발됐다.
21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2시 6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계류장에서 어선간 위치를 교대하던 중 9.8t급 낚시 어선과 94t급 어획물 운반선(전북 격포항 선적)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10배 몸집이 큰 어획물 운반선에 낚싯배가 전복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 씨(60대)가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해경은 그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tfcc2024@tf.co.kr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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