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상수도관 누수 사흘간 방치해 도시가스관 침수…전남광주시 5억 배상
법원, 상수도 관리 의무 미흡 인정…지자체 책임 70% 판단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한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도시가스 배관까지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한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도시가스 배관까지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한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도시가스 배관까지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해양에너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광주시가 해양에너지에 4억 9923만 62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3년 5월 2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관리하는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지만 곧바로 복구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담당 업체에 모바일 채팅을 통해 복구를 요청했으나 실제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만 사흘 뒤 상수도관 아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내부로 물이 유입됐다.

이에 해양에너지는 인근 마을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이후 상수도관 복구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에도 구멍이 난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에너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누수 발생 이후 적절한 방호·복구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관 내부 수분 제거와 계량기 점검, 연료 전환 등에 7억 54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시는 상수도관에 대한 관리·방호 의무를 다했고 누수와 도시가스 배관 파손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만 사흘이 지나서야 복구공사가 시작된 점 등을 들어 시의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수도관 관리 책임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수량도 적지 않아 도시가스 배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주장한 도시가스 배관의 이격거리 미준수나 부적절한 자재 사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분 제거 작업비와 계량기 점검·안내 비용, 연료 전환 비용 등을 배상 대상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해양에너지 역시 사고 초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복구 비용이 늘어나는 데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전남광주시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bbb25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