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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재판부 "불법 기부행위 인정…반성하는 태도 없어"
백 시장 "11년간 지속된 관행…항소심서 다툴 것"


백성현 논산시장. /김형중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정예준 기자] 충남 논산시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인 2023년 10월과 2024년 6월·9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총 38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돼 우편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 역시 해당 선물을 받은 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도움을 준 사람들로, 이 가운데 논산 시민은 2명에 불과하며 자신은 기소 전까지 명단에 누가 포함됐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지인이나 소수 인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관내 각종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범행 기간과 기부 대상의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 시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논산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해당 기부행위는 11년간 지속돼 온 관행"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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