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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전 10년…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난' 여전히 못 벗어났다
30명 대규모 채용 …지방 근무 기피 논란 여전

국민연금공단 청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청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담당할 자산운용 전문가를 대규모로 모집키로 한 가운데 우수 운용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한 이후 제기돼 온 '지방 근무 기피'와 전문인력 이탈 논란 속에서 '땜질식' 채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모집을 통해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15일 동안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운용전략, 주식, 채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자금관리, 기금정보 등 기금 운용 전 분야에서 책임운용역 3명과 전임운용역 27명 등 모두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형은 서류전형과 경력 검증, 면접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11월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 과정은 이름과 학력, 연령, 성별, 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채용이 주목받는 것은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최대 규모의 연기금 운용조직인 동시에, 전주 이전 이후 전문 운용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5년 6월 전주로 이전한 공단보다 2년 늦은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했다. 당시부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와 투자기관이 밀집한 서울과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전문인력의 이탈과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이전 초기에는 기금운용직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수치로 확인되기도 했다. 2018년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금운용직 233명 가운데 전주 권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된 인원은 41명, 17.6%에 그쳤다. 당시 전주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한 기금운용직은 82.4%에 달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기금운용직 239명 가운데 183명(76.5%)이 전주권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전주 이전 이후 기금운용직 퇴사자도 꾸준히 발생했다.

인력 이탈은 이후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2018~2022년 기금운용직은 연평균 40.7명이 입사한 반면 26.5명이 퇴사했다. 2020년에는 19명이 입사하고 30명이 퇴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많았다. 당시 정원 434명에 현원은 401명으로 33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인력 이탈 규모가 과거보다 안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17년 제16대 공단 이사장에 이어 2025년 제19대 이사장으로 '귀환'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6년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금운용역이 400명에 가까워졌고 이직률도 7%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정주 여건과 금융 인프라 등이 여전히 전문인력 확보의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설명회 등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고 근무환경과 전주 정주 여건을 안내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 운용 인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금융시장 분석과 투자,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집행과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수행한다.

결국 이번 30명 채용의 성패는 단순히 신규 인력을 몇 명 뽑느냐를 넘어, 우수한 운용전문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수도권 금융시장과의 접근성, 보수 및 성과보상,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지방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확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대외협력단 관계자는 "모집 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채용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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