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익산=양보람 기자] 전북 지역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중생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도내 한 사립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여중생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양이 상호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교사라는 지위 등을 이용한 성범죄로 보고 죄명을 더 무거운 '위계 등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했다.
특히 검찰은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여러 건의 여죄를 밝혀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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