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과천=박아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이마트 9층을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사안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인 신천지예수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시는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 교통과 피난, 안전 문제 그리고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다.
신천지 측은 시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2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심에서 원고인 신천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시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해 법리적 대응을 강화한 뒤 항소했다.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교통영향과 피난, 안전성 등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필요성과 공익적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시는 항소심에서 승소해 결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공익에 최우선을 두고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법적 대응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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