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 주거·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외국인 피해자에게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서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피해자는 피해주택에 계속 살기를 원해도 공공 지원을 통한 거주가 어렵고,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직장·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한시적인 주거·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을 이유로 주요 지원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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