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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에 전 여친 15분간 폭행한 20대 실형
광주지법. /뉴시스
광주지법.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 요구에 폭력으로 대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광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격분해 손과 가방끈, 점퍼 등으로 목을 여러 차례 조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약 15분 동안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행위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하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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