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관 2명이 기소된 것에 대해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라며 반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검찰이 사건의 핵심을 외면하고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 직협 회장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의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은 채 결과만을 보고 책임을 전가한 전형적인 결과론적 처벌"이라며 "수사팀장 등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역시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본질적 진실 규명 대신 온갖 의혹만 제기하며 경찰을 희생양 삼는 국면전환용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향해서도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결과를 정해놓은 듯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수사 종결 이후에는 검찰과 검경 수사팀도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강력팀 B경사는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C씨에게 차량이 보관된 장소와 차량 열쇠,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전달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인멸·은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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