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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혐의'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입장…"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안병윤 경북 예천군수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안병윤 경북 예천군수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군수 SNS 갈무리

[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안병윤 경북 예천군수가 SNS를 통해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또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돼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안 군수를 수사해 왔으며,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자택과 군수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구속영장 기각 다음 날인 4일 안 군수는 자신의 SNS에 '예천군민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안 군수는 입장문에서 "먼저 군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군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짐을 떨어드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혐의에 대해 "이번 일각의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위반하거나,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앞으로 남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저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억측을 명명백백하게 바로잡겠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군정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안 군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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