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대상 '회계보고 조사' 지속
위법 적발 시 보전금 환수·엄중 조치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금 340억여 원 가운데 46억여 원을 감액하고, 총 294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31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이 규정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국가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경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613명 가운데 531명(86.6%)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474명이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비용의 50%를 보전받는 후보자는 57명이다.
선거별 보전금은 도지사선거 25억4000여만 원(2명), 교육감선거 47억1000여만 원(3명), 시장·군수선거 57억7000여만 원(55명), 지역구 도의원선거 30억4000여만 원(81명),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3억6000여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125억8000여만 원(390명),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4억1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북선관위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 조사 과정에서 보전 대상이 아닌 비용이 확인되거나,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는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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