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 지인들과 나눈 성적 대화가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해당 대화가 장윤기의 범행 목적과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했지만, 변호인은 장윤기가 대화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에 호응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가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대화에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살해한 목적이 납치와 성범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장윤기 측은 대화 내용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검찰의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해석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적 발언을 장윤기가 먼저 꺼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윤기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장윤기가 학창 시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친구들의 장난을 받아주는 학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성적 대화를 먼저 이끌기보다는 상대방이 화제를 꺼내면 이에 반응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료는 장윤기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리얼돌 감정서와 장윤기 차량 감식 영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냈다.
당초 증인으로 신청했던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에 대해서는 신청을 철회했다. 대신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와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와 범행 내용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 재판에는 장윤기에게 살해된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와 범행을 막으려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남학생,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 장윤기를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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