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운영자 2명, 고액·상습도박 3명, 계좌 모집 주도 1명 구속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청각장애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여러 불법 도박사이트에 3200억 원대 '양방 베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상습도박자, 대포계좌 유통 가담자, 양방도박 조직원 등 17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남구의 오피스텔 등에 거점을 두고 해외에 서버를 둔 53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핵심 운영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사이트 이용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최고 3억 2000만 원을 베팅한 고액·상습도박자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을 포함해 도박사이트 운영과 이용에 가담한 55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 명의자 상당수가 청각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겼을 뿐 도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청각장애인 명의 계좌가 범죄조직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통역사 A씨가 계좌 수집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홀덤펍에서 친분을 쌓은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 B씨로부터 계좌를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청각장애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며 계좌를 넘겨받아 양방도박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계좌를 양도한 청각장애인 87명을 포함해 유통 가담자 9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어 이들 명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3200억 원대 베팅을 벌인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해 관리자 B씨와 C씨 등 조직원 25명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동일한 게임을 송출하는 여러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서로 반대되는 결과에 동시에 돈을 거는 이른바 '양방도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쪽 베팅에서 돈을 잃더라도 반대쪽 베팅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손실 위험을 피한 것이다.
경찰은 53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이용자 55명, 대포계좌 유통 가담자 92명, 양방도박 조직원 25명 등 모두 172명을 검거했다.
구속된 6명은 불법 도박사이트 핵심 운영자 2명과 고액·상습도박자 3명, 계좌 모집을 주도한 통역사 A씨다.
경찰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죄에 끌어들인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취약계층을 노리는 지하경제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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