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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사적 심부름 강요한 광주 갑질 소방관들, 24일 징계 수위 결정
숨진 여성 소방관 괴롭힘 관련 15명 징계위원회 심의…위원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구성

지난 6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소방본부 부조리 조직문화 타파와 고(故)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소방본부 부조리 조직문화 타파와 고(故)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지역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비위가 확인된 소방관들의 징계 수위가 곧 결정된다.

23일 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소방관 15명의 비위 정도와 책임 범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가 24일 열린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소방청과 전남광주소방본부, 광산소방서 관계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이, 나머지 15명은 전남광주소방본부가 각각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해 10월 숨진 A 소방교에게 반복적으로 회식 참여와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소방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차례 부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술자리는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새벽까지 이어졌다.

회식 자리에서는 A 소방교에게 남성 간부 사이에 앉도록 하거나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과 감찰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A 소방교의 심리상담 자료가 왜곡된 채 외부에 알려진 정황도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드러났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지난 20일 감찰 부서로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위원회는 소방 내부 위원과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울 방침이다.

징계위원회는 각 대상자가 괴롭힘 행위에 관여한 정도와 지위, 사건 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개별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된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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