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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채용·인사 개입 혐의 부인
"불송치 사건을 별건 인지수사로 전환"…재판부, 대법원 판단 기다리지 않고 심리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과 교육청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교육감 측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교육감은 2022년 자신의 고교 동창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공고문을 촬영해 동창에게 보내고, 면접평가가 끝난 뒤 후보자의 순위를 높이도록 성적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정기인사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의 승진 근무평정에도 개입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교육감 측은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을 적법한 절차 없이 별도 인지사건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이 법정 기간 안에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은 채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청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채용과 인사 개입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교육감 측은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당시 인사팀장 역시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육감 측은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계속 기다릴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A씨도 함께 출석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인에게서 이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이전 비용 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해당 금전이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간 거래였고 교육감 선거에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감사관 채용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전 인사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인물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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