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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비산먼지 불법 행위 적발…대전시 특사경 사업장 7곳 단속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등 확인…수사 마무리 후 검찰 송치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7곳을 단속했다. /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7곳을 단속했다.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처리와 대기·수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 사업장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5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모두 7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이뤄졌으며, 폐기물 배출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신고 의무 위반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약과 약학 연구개발 업체 2곳은 지정폐기물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건설업체 3곳은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사전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1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했으며,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1곳은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와 섞어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 내용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마쳤으며, 현재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를 실시해 환경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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