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11년 전 초등학생 사망 후 안전관리 부재가 지적됐던 경기 수원시 서호천에서 또다시 1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지점에 안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에서 10대 A 군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수심 안내 표지판이나 구조장비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A 군은 당시 서호천 보 인근에서 또래 3명과 낚시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오전 4시를 기해 수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전 7시 30분 해제됐다.
당일 수원시의 일 누적 강수량은 12.7mm를 기록했다. A 군이 낚시를 한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많은 비로 하천물이 불어난 상태였다.
특히 사고 지점은 보 인근으로 낙차로 생긴 강한 물살에 바닥이 깎이는 '세굴' 현상이 발생해 주변보다 수심이 깊어져 약 2m가량이었던 조사됐다.
A 군은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수색을 벌인 끝에 30여 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서호천은 지난 2015년 7월에도 초등학교 4학년이 또래와 물놀이하다가 숨진 곳이다. 당시 초등학생의 부모는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관리 부실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해 1억여 원 배상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서호천의 수심이 2m에 달하는데도 수심 안내 표지판이나 구조장비가 없는 등 수원시가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 군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호우특보 발효 시 안전을 위해 산책로를 차단하는 자동차단시설은 설치돼 있었으나, 시민 접근을 막거나 안전을 경고하는 시설물은 없었다.
서호천 내에는 보가 모두 4곳이 설치돼 있으나 안전시설물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A 군 사고 발생 후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시설물 등을 갖출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평소 주민이나 청소년 접근이 쉬운 구역이 아니었고, 수질이 좋지 않아 물놀이 구역도 아니어서 사고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안전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점검 및 조사를 거쳐 안전시설물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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