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민주당 소속 자치구청장 5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허 시장과 5개 구청장 후보가 함께 등장하는 약 1분 분량의 선거광고 영상이 게시됐으며, 영상 말미에는 이들 6명이 광고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외부 플랫폼인 유튜브 채널에 유료 선거광고를 게시한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선거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영상에 6명의 후보가 광고주로 표시된 만큼 각 후보와 해당 언론사 간 광고 계약 내용과 후보별 광고비 분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관련 비용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적법하게 반영됐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선거비용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선거운동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시민의 올바른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고발을 진행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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