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 경정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나 역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와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차량과 주거지가 조기에 반환된 사실을 확인했다.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 관련 스토킹·성범죄 사건 자료가 살인 사건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보고·지휘 체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윗선이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두 사건을 모두 보고받고 지휘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A 경정과 전 광산경찰서장 B 경무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도 A 경정과 B 경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수사 관련 부서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당시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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