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숨 막히는 여름 공기'를 막기 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산업시설 불법 연소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8~31일 연인원 396명을 투입해 도내 산업시설 연소시설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한국에너지공단 검사 대상 기기 자료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 실적, 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 관계기관 행정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추렸다.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변경 허가 미이행 △사업장 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특히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 소각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대기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햇빛으로 오존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
권문주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 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범죄"라며 "관계기관의 행정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위법 행위를 엄정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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