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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에 '몰카' 설치…30대 목욕탕 직원 검찰 송치
경찰 로고. /더팩트 DB
경찰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목욕탕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21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목욕탕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탈의실 바구니 뒤에서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촬영 여부와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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