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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 50만 원' 1심 판결에 항소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성희롱 발언(모욕 혐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 지난 18일 양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하루 만인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양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 의원 역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그는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소명할 부분이 남아 있어 즉각 항소해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1심 조현권 형사5단독 판사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모욕한 사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양 의원은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혼잣말, 걱정돼 한 말'이라고 추악하고 비겁한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며 "유죄 판단은 당연하지만 벌금 50만 원은 상식과 정의를 벗어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선출직 공직자의 모욕과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침묵과 방관 속에서 양 의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도의회는 이제라도 답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A 주무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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