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의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징계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 측은 면담 일정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면담 요구마저 거부한 대전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정년을 앞둔 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노조는 징계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교육감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노조는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징계 절차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을 대표하는 법적 단체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징계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이 "공무원노조팀을 통해 일정을 잡으라"고 안내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을 독립적인 노사관계 주체가 아닌 행정 부서처럼 취급한 것"이라며 "1200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공식 교섭 주체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부교육감의 면담 거부에 대한 사과 △징계 양정 기준 및 판단 근거 공개 △노동조합에 대한 공식 노사 파트너 인정 △노동조합 경시 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채정일 위원장은 "대화 없는 행정은 독선이며 설명 없는 징계는 불신을 낳는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노조 측 주장과 달리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 면담 요청이 들어왔을 당시 일정을 바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의 성명서가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측과 다시 소통해 면담 일정을 조정했고 오는 16일 중으로 부교육감과 노조 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와 대전시교육청 간 면담이 성사되면서 중징계 의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노사 간 소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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