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선거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 신속 조사 엄중 조치"

[더팩트ㅣ내포=이수홍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여 행위'를 한 충남 서천군청 지방공무원 2명에 대해 충남선거관리위원가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 조치하는 철퇴를 가했다.
또 집회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태안 지역 건설사 대표 C 씨를 태안경찰서에 고발했다.
30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충남선관위는 지난 28일 홈페이지 알림 판을 통해 '도내 모 군청 공무원 A 씨와 B 씨는 지위를 이용해 해당 군수 선거 후보자를 위해 비정규직노조의 정책질의답변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 알선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혐의(선거관여행위)로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안 안면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지역 모 건설사 대표 C 씨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태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충남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지역 모 건설사 대표가 윤희신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의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지역 사회 의혹과 관련, 언급한 사실은 없다. 이를 두고 윤 후보의 혐의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식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12일 지역 건설사 대표가 윤 후보를 대신해 집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식사비를 지불했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태안군수 선거전을 뜨겁게 달궜다. 아직도 상대 후보 측은 최대 공격 거리로 삼고 있다.
이번 충남선관위의 태안 지역 고발 내용에 윤 후보와 관련됐다는 언급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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