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브랜드 시공사 선정 추진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재외동포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추진 중에 있는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이 시공사의 건축비 추가 요구로 지위를 해제하고, 1군 브랜드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글로벌시티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건축비 인상을 요구해 와 지난 27일 지위 해제를 통보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사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중대한 공공 정책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 위해 IGCD는 지난 3월 24일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호반건설은 입찰에 참여해 6221억 6500만 원에 낙찰됐다. 입찰 조건은 6월 20일 착공, 오는 2030년 2월 20일 준공이다.
IGCD 우선협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지난 4월 새로운 자체 브랜드 '홈잉루츠'를 론칭, 온라인을 활용한 분양 마케팅을 강화하며, 설계의 고급화와 그린하우스, 커뮤니티 등 상품 특화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35층, 44층까지 총 14개 동, 1700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아파트를 준비해 우선적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분양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호반건설은 지난 2개월간 입찰지침서에 위배되는 물가상승 반영, 추가 설계변경 요청 등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IGCD는 총액입찰제도 근본 훼손은 물론 입찰 지침에 따른 협상 기간 10일을 크게 초과함은 물론 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사업 일정 만회 등을 위해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
IGCD 관계자는 "시공 계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6월 착공이 불가능해 지고 2030년 3월 인근 학교 개교 전 완공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토지대금 이자비용, 법인 운영경비, 모델하우스 부지임차료 등 매월 약 14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며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의 물가상승분에 따른 공사비 단가 증액 요구를 반영할 경우 IGCD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입찰 지침을 위배하게 돼 결국 공정성 시비와 경영진의 배임 문제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입찰공사금액에 관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과거 2단계 사업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물가상승 및 설계 변경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해 1년이 넘게 법적공방을 벌였고 이로 인해 신탁자금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법인운영과 3단계 사업 추진에 심각한 피해를 겪은 바 있다"며 "IGCD는 유사한 분쟁재발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가상승과 설계 변경에 관한 계약조항을 철저히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를 입찰 지침에 명확히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약 2개월 동안 양사 대면 미팅이 6회에 불과했다. 이는 의도적 회의 지연, 소통 회피 등 소극적 자세를 고수한 것"이라며 "시공사 계약 협상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착공 지연 불가피, 절대공기(44개월) 감안 시 2030년 3월 개교 전 완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공개입찰공고를 통해 1군 브랜드 시공사 대상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IGCD의 CI에 담아낸 무한대 기호(∞)와 오뚝이(8)처럼 불굴의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신규 브랜드 홈잉루츠의 의미를 담아 새로이 선정되는 시공사와 상생 협력해 3단계 사업을 프리미엄 하이엔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반건설은 6회의 대면 미팅에서 △도급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해 왔다 △M/H 마감 스펙(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 및 마감사양) 미확정으로 M/H 건립 추진이 어렵다 △M/H는 추후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구체적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하기 어렵다 △일부 항목에 있어 입찰지침서의 견적 기준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PF 대출약정을 위한 필수 사업비 및 금융 정보, 분양 업무의 핵심인 예산 및 수수료 체계 등이 공유되지 않아 계약체결이 어렵다 △원자재 수급난과 물가상승은 불가 항력적인 위기이며, 계약 조건 수정안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며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는 등을 IGCD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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