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 확보하고 늑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커져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금품 제공, 허위 사실 공표, 비방전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가 혼탁해지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26일 경북경찰청은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를 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가구 4곳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청송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 간부인 40대 남성 C 씨와 D 씨를 26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처럼 경북 지역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관계자들이 잇따라 고발당하는 등 사정당국의 날카로운 칼날이 매서운 반면, 영주 지역의 단속은 유독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영주시 휴천2·3동 지역구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자 E 씨가 이달 초 선거구민 F 씨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돌문어' 1상자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유권자 F 씨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자 지난 25일 돌문어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 사건 한 건만 즉시 처리할 경우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사건 처리를 못 하고 고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대일로 은밀하게 이뤄진 사안인 만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가 직접 물품을 건넨 중대한 사안이며, 심지어 신고자로부터 명확한 확인서까지 접수한 상태에서 관련 선거법에 따라 즉각 조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군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단 한 건만 접수되더라도 신속하게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영주시선관위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단속 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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