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유정복 후보 측 "박찬대 후보, 외조부와 '20촌 지간 독립운동가 후손 마케팅'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박찬대 후보 이상룡 선생 '외손' 행세 비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정복캠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정복캠프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찬대 후보는 그간 민주당 전당대회 등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임을 내세우며 대중적 지지와 도덕적 우위를 자랑해 왔다"며 특히 박 후보는 인천시장에 출마해 다시금 '석주 이상룡 할아버지의 외손'이라며 독립유공자 후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이상룡 선생의 '외손'을 자처해 온 박 후보의 행보는 공인의 언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역사가 어떻게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스펙'으로 난도질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선례"라며 "법적 처벌이 두려워 '외손자'라는 명확한 거짓말은 피해 가면서도, '20촌 방계'라고 밝히면 독립유공자 마케팅의 약발이 떨어질까 봐 '외손'이라는 모호한 단어 뒤로 숨어버린 얄팍한 기회주의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선대위는 "족보 확인 결과, 박 후보의 외조부 이동봉 씨와 석주 이상룡 선생은 같은 문중의 항렬을 공유할 뿐 실제 촌수는 20촌 지간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민법 제777조가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8촌 이내 혈족 등)를 한참 벗어난 것이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촌이라는 먼 방계 친족을 '외손'이라 칭하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이를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로 활용한 것은,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그를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이미지 과장'이자 '정치 마케팅'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면서 "이는 의도적인 단어 선택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박 후보는 현재 인천시장에 출마해 다시금 '석주 이상룡 할아버지의 외손'이라며 독립유공자 후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면서 "당선 목적인가, 역사 왜곡인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박 후보는 그동안 '가짜 외손' 행세를 하며 누려온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이득이 얼마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해야 한다"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한 박 후보가 서야 할 곳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앞"이라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