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청송군의회 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현직 청송군의원이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청송군의원 선거 후보자로, 지난 3월과 4월 평소 출석하지 않던 지역 교회를 2차례 방문해 총 15만 원(10만 원 1회, 5만 원 1회)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안의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후보자등록신청서류 탈취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자 선거권자 추천장 수령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에는 선관위가 접수한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 가운데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이에 대한 선관위 심사표를 직원으로부터 빼앗아 청사 밖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선거관리 관련 서류를 탈취하거나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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