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대로변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이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자 길가던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대로변 인도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7)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한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동료 외국인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씨는 범행 이틀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변 조치만 취한채 장씨를 대면하지 못하고 현장 종결 조치했다.
장씨는 스토킹 신고 당시 휴대전화를 꺼버린 뒤 종적을 감췄다. 장씨는 당시 흉기 2점을 소지했다.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일방적으로 표시해왔던 장씨는 화를 삭이지 못해 범햄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후 타지역으로 떠난 A씨를 찾지 못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장씨는 분노 표출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꿨다.
사건 발생 시각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 주려고 온 남학생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초기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동기 규명에 주력했다.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장씨의 범행을 '분노 범죄'로 규정했다.
A씨의 별건 고소로 수사가 착수된 성폭행 혐의 등 스토킹과 연결된 사건들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징후도 드러났다.
하지만 장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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