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차 심문기일에서는 채권자인 사측의 구두 진술이 있었다. 사측은 이날 40여 분간 쟁의행위 금지 신청을 한 사유를 밝혔다.
2차 심문기일에서는 사측 주장에 대한 채무자인 노조 측 의견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쟁점은 유지에 필요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규모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사측의 정상인원 100% 주장에 맞서 주말 근무 인원을 제외한 인원 투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또 시설 점거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측의 입장과 관련, 시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의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의 홍지나 변호인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사측은 생산도 유지라고 주장하며 정상인원 100%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산을 유지한 쟁의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주말 인원을 주장하며 사측에 (주말인원)자료를 요청했는데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들간 네트워크를 마련해 주말 인원 규모를 파악해 재판에서 주장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약상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협정근로자 개념을 설정한 바 있는데, 쟁의권을 박탈할 수 있어 비노조원 위주로 시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노조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주장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또 "시설 점거 역시도 사측의 (근거 없는)주장"이라며 "시설 점거를 계획하거나, 불법적인 쟁의활동을 계획한 바 없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활동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 이후 노조가 예고한 오는 21일 총파업 하루 전인 20일까지 사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업 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평택 사무실에서 총파업을 예고하자, 삼성전자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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