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완도=최치봉 기자] 전남 완도군 수산물 냉동창고 바닥 페인트 제거 작업 중 직원에게 화기 사용을 지시해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완도경찰서는 업무상 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업체 직원 B(34·중국) 씨에게 토치를 사용해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가 수년 전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
해당 냉동창고 화재 당시엔 1차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 7명이 불길이 재확산하자 내부로 재진입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고립됐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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