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종친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관위는 27일 특정 종친회 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열린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종친회 명의로 B씨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확성 장치를 사용했고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종친회 내부의 공식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91조는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 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단체와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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