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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선고
친모가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후 사망에 이르게 해
친모는 무기징역,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 선고


생후 4개월된 아들을 1년여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더팩트 DB
생후 4개월된 아들을 1년여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더팩트 DB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생후 4개월된 아들을 1년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 친모 A씨가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이던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 건강이 좋지 않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골절 부분 23곳을 발견했고, 검찰도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시민들은 순천지원 앞에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선고에 앞서 시민들은 순천지원 앞에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영신 기자
23일 선고에 앞서 시민들은 순천지원 앞에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영신 기자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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