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이달 말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할 수 있다.
단,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내달 4일 사직해야 한다.
여기에 구·시·군의회 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에 사직해야 출마 가능하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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