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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주 부담 20% 경감
두루누리 연계 최대 36개월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1분기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이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의 80%를 감면하고, 도가 나머지 20%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구조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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